다음 회의로 넘어갔지만 차기 회의 일정 불명확…부과체계 개편안 의결 후 전체회의 상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통과를 위해 원격의료라는 용어도 바꾸고 민감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5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국이 곧 선거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원격의료법이 논의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전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원격의료’라는 용어와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처방에 원격의료 허용’ 등을 삭제해 관심을 모은 복지부의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가 처음 논의됐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는 기존 발의된 정부안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됐다"며, "그래도 논의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안의 경우 공식적으로 안건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기존안과 재검토안) 구분없이 기본적인 정부 입장에서는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안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한다는 위원들의 결정이 있어야 논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21일 소위에서 잠정 합의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소위는 21일 심의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큰 줄기는 유지한 채 개편시기를 정부의 3년 단위 3단계안에서 1단계를 4년으로 늘리는 2단계 안으로 변경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서 1단계 2018년 시행, 2단계 2021년 시행, 3단계 2024년 시행안이, 1단계 2018년 시행 후 2단계 없이 3단계 2022년 시행으로 수정됐다.

다만 형재·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혐료의 일정 비율 경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 말까지로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을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에도 의견 일치를 이뤘으며, 국고지원 사후 정산 한시규정 연장의 경우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키기지 않고 장기과제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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