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부산대병원 성추행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양산부산대병원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모 교수가 일부 여성 전공의·임상 교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전협은 “지도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성추행했다면 성폭력특별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징계뿐만 아니라 사법적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협은 병원측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대학병원 내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다. 또 전공의는 업무시간 대부분 교수 감독아래 이뤄지는 만큼 병원측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를 업무 정지시켜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면서 “게으르고 안일하게 대응했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병원측은 사건이 기사화된 후에도 이를 비공개로 일관했다”며 “심각한 사건을 은폐 혹은 무마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도 했다.

이에 대전협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취한 모든 조치들을 공개하고 앞으로도 피해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지원을 하는 등 성폭력 피해 전공의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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