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한의원 원장이 개발했다는 화장품 20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한의사가 개발한 한방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해 온 업체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B한의원 원장이 연구·개발한 한방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트러블 치료’, ‘모공 흔적 치유’, ‘콜라겐 합성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홍보해 왔다.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한방화장품.

B한의원도 블로그에서 해당 제품들에 대해 ‘코스메슈티컬 제품들은 난치성 여드름 환자들에게도 피부처방 제품으로 사용돼 피부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에도 충분히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B한의원은 홈페이지에 ‘재발관리 피부처방전’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원장이 개발한 화장품에 대해 ‘중국 위생성 허가를 획득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유일한 한방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라고 강조했다.

A사 홈페이지에는 화장품을 개발한 B한의원 원장이 각 제품의 개발 과정과 특징을 설명하는 페이지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홍보 방식이 화장품법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A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지정, 공인, 추천,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방·광고를 금지’한 화장품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A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20품목에 대해 오는 8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광고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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