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비대위원장 “법안소위 통과시 반대 시위…원격의료, 해서도 안되고, 해도 효과 없어"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확대에서 한발 물러나 복지위에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는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격의료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와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20일) 비대위 회의는 법안소위에 원격의료법이 올라간 것에 대해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한 것”이라며 “만약 원격의료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그 즉시 국회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는 물론 반대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용어까지 바꿔가며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용어를 바꾼다고 원격의료의 본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의료의 본질을 벗어난 원격의료는 절대 불가라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원안을 수정한 만큼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도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소위를 통과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완화된 안을 내놓은 만큼 야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는 된다. 이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반모임에서 정부 발의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추무진 위원장도 개정안 심의부터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현재 최고의 목표는 원격의료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정부가 원격의료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원격의료는 해서도 안 되고, 한다 해도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대규모 시위를 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법안처리 과정을 살피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도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을 펼치겠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이라며 "국회도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정안을 폐기해야 하며, 복지부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촛불을 기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추진을 포기하고, 산적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전남의사회 전 회원들이 나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복지부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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