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대형병원 제재 효과 미미"

의료기관이 법률 위반행위로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 1회 최대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대응을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 800여만원을 내 빈축을 샀는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법률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환자 불편 등을 고려,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연간 총 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최대 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월 메르스 부실대응을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806만2,500원(1일당 53만7,500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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