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홍선 회장, 의협·대개협 등과 대책 논의...현장 출동 ‘법률자문팀’ 꾸린다

강압적인 현지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연이은 비뇨기과 의사 자살 사건에 대해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전방위에 걸친 대책 마련에 심혈을 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후속 논의는 물론, 법률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문제 발생 시 현장 출동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뇨기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의협이 공식적인 창구역할을 해야한다고 보고 의협과의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어홍선 회장은 “현재 의협과 시도의사회와 함께 부당한 현지확인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와는 법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유선 통화만이 아니라 의사회가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은 물론 의료계 대응방안을 담은 백서 발간 등도 추진한다.

어홍선 회장은 “강릉이나 안산 자살 사건을 보면, 방문확인과 현지조사에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호한 급여기준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회원들의 착오 청구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심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며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를 일원화 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뇨기과의사회는 지난 2015년 설립된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에 회원 550명이 가입, 조합원 1인당 10%를 배당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어 회장은 “협동조합은 수익사업 1년 만에 380명에게 2,000만원을 배당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면서 ”현재 조합원 550명에 월 매출은 2억원 정도로, 지난해는 출자금의 10%를 조합원에게 배당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과 다른 과에서도 조합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이사장을 선출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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