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예방법 시행규칙 통해 질환에 추가…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등 담아

보건복지부가 심부전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5월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예방법에는 심뇌혈관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심부전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10일 심뇌혈관질환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규칙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심장내과 등에서 주장해 온 심뇌혈관질환에 심부전 포함이 현실화됐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이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시행규칙을 통해 심부전 포함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킨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이밖에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방법, 절차 등도 담겼는데, 이에 따라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종합계획 업무지원, 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 수집·분석·제공,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점 수행하기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운영계획, 시설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으며,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더해 심뇌혈관질환센터가 환자의 통계 자료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정받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할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심뇌혈관질환을 조사하기 위한 역학조사반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지역역학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역학조사반은 역삭조사계획을수립하고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역학조사를 시행, 평가하고 발병사례를 수집, 분석해 발생위험 요인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심의, 집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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