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수사결과 발표…차병원그룹 특혜 의혹은 증거 못찾아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인 박채윤 (주)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김상만 전문의(전 차움의원)는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장(전 대통령 자문의)과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은 6일 오후 특검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총 6명을 기소했다.

우선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 ‘김영재 원장이 2013년 12월 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최소 14회 가량 관저를 출입하면서 최소 5회에 걸쳐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 주치의, 의무실장도 모르는 사이에 자문의 또는 자문의 소속 간호사가 홀로 관저에 들어와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를 하거나 주사제 처치를 하고,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무단 반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특검은 ‘주사 아줌마(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6~7회), 기치료 아줌마(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 평균 2회), 운동치료 왕십리원장(201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수회) 등 무면허 의료인들까지 관저를 출입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재 의원과 박 대통령 및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김영재의원에서 ‘최보정, 56년 2월 2일생(최순실의 생년과 대통령의 생월일)’이라는 이름으로 총 138회에 이르는 진료를 받았고,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김영재, 박채윤의 특허분쟁, 중동진출 등에 도움을 주려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임순 교수를 통해 서창석 대통령 주치의에게 박채윤을 소개시켜 줬으며, 플레이그라운드 직원들에게 박채윤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존제이콥스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대통령은 2013년 12월경 이미 최순실 또는 이병석 대통령 주치의 등으로부터 김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경에는 대통령과 박채윤이 이영선의 차명폰을 이용해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원장의 중동 등 해외진출 지원에 청와대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안종범은 김영재, 박채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동원해 각종 지원활동(2014년 8월 대통령 측사자격으로 UAE 방문, 2015년 3월 사우디 현지에서 대형병원 등과 미팅 주선 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검은 김영재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등 특혜 의혹, 김영재의원에 대한 산업기술평가원의 R&D 자금지원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차병원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차병원그룹에서 근무하는 일본 도쿄셀클리닉 면역세포치료 담당의, 제대혈 관련 의사, 전 알앤엘바이오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차병원그룹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내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차병원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김영재 원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했다.

향정 및 의료법 위반의 경우 2014년 5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통령에 대해 보톡스 등 미용성형시술을 하고 그 내역을 진료기록부상에 미기재 했기 때문이며, 국회 증언법 위반은 2016년 12월 14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한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 이유다.

뇌물공여의 경우 박채윤과 공모해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종범에게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해 합계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것이 이유다.

박채윤의 경우 뇌물공여로 기소됐는데 김영재 원장과 공모해 안종범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도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종범에게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해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뇌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김영재, 박채윤 부부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고가의 스카프, 양주, 가방 및 현금, 무료 미용성형 서비스 등 합계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밖에 김상만 전문의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대통령을 진료하도고 최순실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정기양·이임순 교수는 2016년 12월 14일 국정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

한편 특검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경 사이에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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