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단일화해야…복지부 "내부고발자 통한 적발 방안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고용 의사 등의 내부고발 처벌 경감 등을 병행해 내부고발에 의한 적발 사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부고발자를 통한 사무장병원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처벌 강화 방안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으로 개설허가취소,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모든 불법개설 유형(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개설, 툴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등의 불법 명의 대여 등)에 대해 수사 개시 사실확인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 시 지급보류 결정 또는 부당이득 환수 범위 결정 시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에 관한 항목의 일부에 대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이름을 빌려주거나 고용됐던 의료인에게는 범죄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황금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내부자고발을 통한 자수가 가능해야 한다”며 “단기간 내 모르고 공범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뿐 아니라 부당이득환수청구에서 책임을 일부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도 내부고발자의 경우 처벌을 경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은 투자방법 및 지분관계 등이 복잡해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내부고발 없이난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내부고발자 신분보호, 처벌감경, 포상 등 내부고발을 독려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 역시 자진신고 감면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됐던 의료인의 경우 개설명의 대여를 가볍기 생각하고 사무장병원에 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과 결별 후에도 사무장이 의료인을 협박해 금전까지 갈취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고용 의사가 이득의 실질적 주체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해서만 감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도 내부자를 통한 사무장병원 적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를 통한 사무장병원 단속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면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됐는데, (내부고발자에) 감면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바라보는 기대수준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안다”며 “제속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변호사)는 처벌 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합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2016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번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네트워크병원 등의) 의료기관 운영을 사무장병원이라 단정하고 처벌을 동일시하기 전에 의료이 질 저하나 부당청구의 증가 등 불법상을 실증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이라며 “사무장병원 해소에서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기관 개설권이 다른 직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변호사법과 약사법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약사법인 구성원은 오로지 변호사와 약사만 가능하지만 의료법상에는 의료법인 구성원 개념도 없다”며 “의료기관 개설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발호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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