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위헌 판결에도 합리적인 개정 없어…재범자 이상 제한이 합리적”

성범죄자들의 일률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 제한 년수를 30년으로 확대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성범죄자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2항은 의료법 제3조의 모든 의료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명시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목적과 관계없는 노인병원, 요양병원, 검사 의료기관 등까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아청법 개정안은 의사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 침해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아동 청소년과 관계없는 시설인 노인병원, 요양병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보호하려는 입법에 비해 침해되는 기본권이 너무 크다”면서 “약간의 우발적 부주의에도 부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취업제한이 과하고 최대 30년 취업 제한도 기존 위헌이었던 10년 취업제한에 비해 오히려 더욱 과잉한 입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진료 특성 상 이 개정안으로 인해 선의의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고 환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면서 “저출산과 저수가, 분쟁조정법 강제개시 등 의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한 분만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개정안으로 인해 진료가 위축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침해되는 기본권이 너무 커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존 아청법 취업 제한 규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공익적 입법목적에 비해 침해하는 기본권이 너무 과잉해 위헌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더욱 과잉하고 포퓰리즘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전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범죄 우려자의 직업수행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성범죄 경향성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우발적 초범인 경우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소 재범이상의 경향성이 입증된 자에 대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회는 헌법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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