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醫‧세종시醫‧충남도醫 “메르스 교훈 망각한 채 중앙통제적인 정책 펴고 있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을 목적으로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장 직제 개편에 대해 지역 의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를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의 장으로 임명해 천안시 모든 보건소장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사회·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7일 충청남도의사회관에서 ‘지역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소 운영 반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천안시 동남권 주민건강을 훼손하는 행정 편의적 조례 개편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천안시는 감염병과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통제한다는 명분하에 기존에 존재하는 동남구보건소 관내의 모든 보건행정을 서북구보건소장이 관리·감독하게 하고, 감염병 대응 전담센터를 서북구보건소에 설치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서북구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의 개방형임용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감염병과 보건에 전문가인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천안시가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시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현재 입법예고된 보건소 직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료환경 및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보건소 내 진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보건소장이 진료기능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건강증진, 감염병 전담 업무를 지도·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천안시 전체의 보건의료체계를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로 두려고 한다면 그 책임자인 서북구보건소장은 개방형공모제를 통해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면서 “이는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피력했다.

충청남도의사회와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도 천안시 조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사회는 “천안시의 계획은 개방형 임용 제도를 통해 임용된 의사 직급의 보건소장에 의해서 충실하게 수행되던 동남구 내의 방역 및 보건업무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개방형 보건소장 임용 조례조차 없는 서북구보건소에 모든 보건업무 및 감염병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것은 동남구를 비롯한 전체 천안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사회는 “천안시는 개정준비중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서북구보건소장 임용에 개방형 직위 공모 임용제도를 실시하라”를 촉구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수준인 의사출신 보건소장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 공모 임용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동남구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 조례가 존재해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이 가능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천안시의 조례개정안은 보건전문가인 의사출신 보건소장보다는 비의사출신 보건소장에게 모든 보건업무를 맡기려 하는 것으로 이는 보건과 감염병전문가로서의 의사 직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천안시는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배제한 채 의도적인 보건행정통합을 시행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또 감염병 대응 전담센터를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인 보건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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