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개정(안) 등 제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내달 5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을 받은 정개특위는 지난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등 의협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과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들에 대해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정관 및 제규정(안)은 오는 4월에 열린 제69차 의협 정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정관 개정(안) 제안 설명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 순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패널들의 지정토론도 이어진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과거 10년 간 의협 근간이 되는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부분적인 손질은 있었지만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의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총체적인 함의는 담아내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회원들이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더 좋은 개정안이 정총에 올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권건영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은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갖기 위해 일요일로 공청회 날짜를 정했다”면서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균형 있고 발전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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