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지자체와 안전관리 협업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홍합, 바지락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오염 우려 해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패류독소(shellfish-poison)는 조개류에 축척돼 섭취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총칭한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3월을 앞두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는 한편,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채취·출하 금지, 유통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대상품목은 패류(진주담치,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로,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이다.

아울러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시 53개 지점에서 월 2회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검사 강화 기간 중에는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품목별 검사결과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는 수시로 인터넷(식약처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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