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전 상근위원 C씨 구속기소하고 뇌물받은 K씨 불구속 기소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과 제약사 간 뒷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올해 초 심평원, 휴온스, LG화학(전 LG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배경을 놓고 제약업계 안팎에선 심평원과 제약사 간 불법적 거래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의 발표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26일 모 의과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C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신약 등재 관련 내부 정보를 건넨 상근위원 K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위원을 지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들에게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금과 술값, 호텔마사지, 식대, 골프비 등 1억원 상당을 받았다.

C씨는 또 임기를 마치고 위원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관련한 용역 업무를 진행하며, 원가 140원 신약의 고시가격을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돕고, 성공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이면계약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상근위원인 K씨에게 신약심사정보와 건강보험급여 등재 편의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600만원을 건넸다.

C씨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C씨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4개 제약사로부터 4억1,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된 2016년 5월 29일 이전의 일이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C씨는 S대 약대를 졸업하고 S병원 약제부장, 모 제약사 상무로 근무한 바 있다.

C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K위원은 모 다국적제약사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B병원 내과과장으로도 일했다.

현재 K위원은 3월 1일자로 심평원 상근위원직 보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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