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민규 과장,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하겠다 밝혀
학계, 국가등록사업 지원·센터 지정 등 제언

심장근육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을 총칭하는 심부전이 정작 5월말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예방법에서 명시한 심혈관질환에서는 제외돼 대한심장학회 등 의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질환 발생 시 사망과 환자 부담이 큰 심부전도 심뇌혈관질환예방법에 따른 심혈관질환에 포함,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심부전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법에는 심부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심부전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복지부령을 통해 질환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다음주 정도에 입법예고될 에정"이라며 "이를 통해 심부전을 포함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5년마다 마련해야 하는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도 심부전을 포함시키겠다”며 “(일반인은 물론 의사들도 심부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러 역학조사, 통계조사 근거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현재 11곳에 설치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 심부전을 위한 별도 센터 마련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과장은 “11곳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인데, 중앙센터가 필요한지, 심뇌혈관을 꼭 같은 센터에서 다뤄야 하는지 등 평가기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심부전 역시 별도의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심부전이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총무위원장)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심부전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심부전 관리를 위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의·민·관 합동 환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심부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 추진 ▲국가등록사업 및 지역·연령별 코호트 사업에 대한 지원 ▲질환 규명,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지원 ▲인구거점별 심부전 관리 선도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심부전 진단코드로 청구된 환자 100만여명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심부전 환자 관리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심부전 관련 연간 1인당 평균의료비(급여)는 221만원, 비급여를 포함했을 때는 292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연간 입원횟수는 2.6회, 연간 외래횟수는 11.2회였다.

입원 시 1회당 평균 의료비(급여)는 331만원, 비급여 포함 시 441만원이었으며 평균입원일 수는 12.6일로 나타났다.

또한 심부전 환자 중 1년 이내 사망하는 비율은 5.87%, 입원환자의 1년 이내 사망은 12.6%에 달했다.

특히 사망 직전 3개월 내 의료비가 급여만 약 1,060만원, 비급여 포함 시 약 1,410만원으로 추정됐으며, 사망 1년 전 의료비는 각각 약 2,070만원, 약 2,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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