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7 약가제도 후속조치 일환...개방형 혁신연구 성과기업 기준도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회적 기여도 등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세부 약가평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기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고자 혁신적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를 우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7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심평원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약가평가와 관련된 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규정안 중에서 일부 요건에 대해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사회적 편의 창출의 측면을 고려해 약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 규명부터,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외국에서 의약품을 평가할 때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는 약가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사회적 기여도의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간의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기업에 대한 정의도 내린다. 아울러 공동계약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다른 평가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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