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약사회가 복지부에 면허취소 요구 가능

약사 또는 한약사의 정신질환 등이 의심될 때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자 등은 약사,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자도 정신질환 등이 확인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향정신선의약품 중독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약사가 한약을, 한약사가 약을 조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정 요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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