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醫 홍경표 회장 “우려할 상황 아냐…한두건 나올 것”
시범사업 기간 연장 의견도 나와…복지부도 긍정적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1월말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반환점을 돌면서 이대로 성과 없이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참여기관들은 전문가평가제 시스템 마련에 더 의의가 있다며 담담한 반응이다.

24일 현재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에 전문가평가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조사 중인 것도 광주시의사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한 건이 전부다.

이와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김봉천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위반사례 조사는 큰 틀에서 세 가지 루트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회원들의 신고, 두 번째는 보건소를 통한 민원 접수, 세 번째는 의료인 면허신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예측된 경우”라며 “일단은 회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고,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지역보건소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회원들에게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보건소에 시범사업을 알리는 공문을 재발송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면서 "면허신고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와 대상자들을 추리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견이 많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정리 된다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해 자정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위반사례 실적이 없는 상황이 시범사업 전에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복지부에 따르면 16개시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위반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6개월 간 평균 2건 정도로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동안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사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다. 자료를 모으고 경위 파악 중인데 복지부에 질의한 것도 있어서 그것이 나와 봐야 위반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 될 것”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아직 할 수 없다”고 했다.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홍 회장은 “6개월이라는 시범사업 기간이 짧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 “위반사례를 심사하고 윤리위에 보고하는 과정 등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없고 전문가평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간이 조금 더 늘었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홍두선(부천시의사회) 회장도 시범사업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홍두선 회장은 “지난 11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였기에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아직 결과물이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며 “시스템이 만들어진 만큼 이슈가 되는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시스템 마련에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자율징계권을 위한 협회의 진행과정 중 하나였고 그 진행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일부 의료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면서 “의협이 나서 시스템을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범사업)결과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아직 기간이 절반이나 남아있기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내에 결과물이 없다면 기간 연장 및 지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결과물이 아직 없는 것은 실제 위반사례가 없거나 아직까지 프로세스가 완비되지 않아 적발하지 못한 경우 둘 중 하나인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해보지 않았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니 처음부터 성과를 내기 힘들 수도 있다. 위반사례 케이스 없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마칠 때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협과 협의해 기간 연장 및 지역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애초에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라 의협과 협의만 된다면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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