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3기 전문병원 지정 설명회 개최…병원간 상대평가는 물론 현지확인까지 도입

내년도 전문병원 지정평가에 의료질평가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정신청도 5월로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필요시 의료기관 현지확인 조사도 이뤄진다.

의료질평가가 전체 20개 질환에 확대 적용되고, 의료질에 대한 상대평가도 추가돼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차등지급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지난해 전문병원 수가가 2가지 신설되는 등 인센티브로 인해 3기 전문병원 지정시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가기관에게 보다 쉽고 명확하게 평가기준을 제시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정 근거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윤순 과장은 “전문병원지정제도가 최초 도입 목적대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에비던스에 기초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인센티브가 신설된 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3기 지정은 의료질뿐만 아니라 지정기관 간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평가가 강화됐으며, 지정신청은 심평원이 개발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지만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대한 확인작업이 시행된다. 자료 미비시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환자 진료기록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평가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가지 지정기준에 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해 이를 충족하는 병원에 대한 항목별(의과, 한방 구분)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기존 8월 공고 시점이 5월로 앞당겨져 공고 이후 지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평원 윤기요 차장은 “전체 기관으로 임상질평가가 확대됐다. 질평가를 위해서는 필요시 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하게 된다”면서 “때문에 기존처럼 8월 공고 후 12월에 지정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8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의료질을 제외한 6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대상기관을 추출할 것이며 1년간 평균 120~150명에 대한 환자(평가)명단을 요양기관에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가신청은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홈페이지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심평원이 제공한 환자 명단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참고한 조사표를 2주간 입력하면 된다.

구체적은 내용은 오는 5월 경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3기 지정 설명회에서는 관절분야 등 새롭게 의료질평가가 추가된 병원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절전문병원들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인정 기준과 난이도 수술의 산출기준, 평가시 반영하는 청구자료의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인 것.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내놓은 지정기준 완화 등에 비해 전문병원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나왔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이나 분야에 따른 지정기준을 완화해주는데 여전히 의료기관인증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면서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 의료기관인증인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전문병원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A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이면서 종합병원인 우리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질지원금을 못받는다”면서 “대형병원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의료질향상지원금의 가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이라 전문병원 질지원금을 못받는 것은 부당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병원이면서 종합병원인 경우 전문분야 이외에 다른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도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기관의 청구량을 비교해 일반병원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향후 4기 전문병원 지정에 검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증평가에 대해서는 “인증원에서 인증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증원을 통해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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