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양승조 위원장, 제약산업육성법 통과 협력 약속

의료기기 산업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당국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8회 의료기기조합 정기총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2015년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사에 이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업에 법인세 등의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정기 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금년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 협조, 국회지원이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제약산업은 제약산업육성법으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는데 의료기기에는 이런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양성일 국장은 “유망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하루속히 제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기조합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세계 의료기기 7대 강국 도입’을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세계 의료기기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산장비 구매 촉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기반 구축 ▲해외수출 인프라 활용 및 신규시장 개척 등이 제시됐다.

세계 의료기기 7대 강국을 주요 사업목표로 정책개발과 역량강화, 내수촉진,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올해 조합은 치료재료 전문협의체 운영 등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개발과 수출판로를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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