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醫 홍경표 회장 “전문가평가제와 무관…비윤리적 행위로 윤리위 제소”
27일 시의사회 윤리위에서 심의 예정…복지부, 과태료 50만원 처분

카데바를 앞에 두고 사진을 찍은 뒤 자신의 SNS에 올려 비난을 받았던 광주시의사회 소속 개원의가 전문가평가제 첫 대상이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진료중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가평가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오는 27일 카데바 인증샷을 찍은 개원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와 전문가평가제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전문가평가단에서 사건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당사자가 윤리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면서 “특별히 별다른 내용 없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특히 “전문가평가제는 진료 중 행위나 약국과의 담합행위 및 전공의 선발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카데바를 두고 사진을 찍은 행위는 진료 중 일어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지만 입법예고 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됐으면 이번 사례가 ‘기타 비윤리적 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시행 전이라 일단 광주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의사회는 오는 27일 윤리위를 열어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처분 결과에 대해 피심의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앙에 그대로 보고하고 확정된다.

복지부도 해당 행위가 전문가평가제 위반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의료법 위반 여부”라면서 “이번 카데바 사건의 경우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손상 부분이 있긴 한데 이는 진료 중 행위로 국한돼 있다”면서 “때문에 이 사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50만원으로 결정돼 현재 해당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에서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개선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의료법 66조 1항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외에도 ▲면허신고서 관련 의료법상 결격 사유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환자 유인 행위 ▲약국 담합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경기, 울산,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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