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감급, 23명 견책 조치…2015년 대비 위반자 절반 가까이 줄어

한미약품이 지난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위반한 직원 35명에게 감급(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2015년과 비교해 징계를 받은 직원수가 절반 가까이 줄고 징계수위 역시 낮아졌다고 전했다.

한미약품 본사

지난 17일 한미약품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CP를 위반해 급여를 감한 직원은 총 12명이며 견책 조치를 내린 사람은 총 23명이다.

2015년에 CP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74명으로 감급 조치를 받은 직원이 34명(자율직급강등 3명 포함), 견책이 34명이었고, 보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은 1명이었다.

또 CP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케팅 및 국내 사업부 등과 사전에 업무를 검토한 횟수는 총 2,988건이었다.

한미약품은 올해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이미 1월에 국내 사업부 및 마케팅부를 대상으로 CP운영 효과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개최했다.

오는 4월에는 제 3회 자율준수의날을 시행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판을 제작하고, CP운영총칙 및 가이드라인 역시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설명회 증빙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전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점검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보고서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한미약품은 CP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규정을 준수한 우수자에게는 시상을 통해 CP준수 문화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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