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체 소집해 기준 마련…간호실습 관련 조항은 영향 미미할 듯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관련 가산 기준이 빠르면 2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 배치할 경우 가산 3점이라는 기준만 있고 어떤 통제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경우 점수가 가산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월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문안 문화개선 관련 가산이 3점인데, 가산점을 어떤 식으로 줄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2월 중 협의체를 소집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후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애초부터 명확한 기준을 넣지 않은 것은 점수를 조금이라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거창한 통제시설이 아니더라도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점수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산 조항이 병실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 기준은 이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애초에 의무기준으로 담겼다가 가산 조항으로 포함된 간호실습 교육 제공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종 기준에 가산 항목으로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갖출 경우’ 2점을 가산한다고 명시했다.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개 이상 간호대학과 실습 협약을 맺는 것이며, 간호실습 단위를 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하지만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3개 의료기관은 물론 신규 지정 신청이 예상되는 의료기관들도 대부분 해당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실제 지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대학 3곳 정도와도 실습협력을 맺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이 유력한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도 해당 규정이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2개 이상 간호대학과 협력을 맺고 있다”며 “아직 부족한 곳도 있겠지만 간호사 실습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의지만 있으면 협력을 맺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도 “이미 간호대학 3개 이상과 협력실습협약을 맺고 있다”며 “간호실습 관련 규정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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