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체방 성희롱 관동의대생들, 정학으로 국시 못보고 벌금 처분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희롱한 의대생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특히 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가운데 본과 4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 측 정학 조치로 의사 국가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14단독은 지난 17일 A씨를 성적으로 희롱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가톨릭 관동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주문했다.

B씨는 관동의대 일부 남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 A씨의 별명을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 등의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와 D씨는 동일한 대화방에서 B씨의 키와 몸무게와 관련해 ‘아 XX 53㎏ 구라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 등의 글을 주고받았다.

조사결과 B씨 등은 평소 A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B씨 등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 가해학생은 이번 사건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정학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7년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으며,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나머지 두 학생도 함께 정학처분을 받은 것을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과 접촉 중이다.

의대협은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협 류환 회장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 파악을 마치는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의대협에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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