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종별분리·성범죄 의료인 처벌강화 등 제외…건보법 개정안만 5개 올라와

재활병원 종별분리,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이날 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만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법안심사에 돌입했지만 재활병원 종별분리,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건보법 개정안 5개(정의당 윤소하 의원 2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1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1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1개)만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윤소하, 양승조,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일원화’를 담고 있으며, 세부내용도 ▲보험료 부과요소를 소득으로 단일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확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 폐지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비슷하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만 현행과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유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요소 중 평가소득 폐지 및 정액의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정부가 지난 1월 제출한 부과체계 개편안과 병합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원화 유지 후 3년 주기 3단계 단계적 개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외 요소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요건 염격화 등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법안소위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건보료 보험료율 결정 주체 변경 건도 논의할 예정인데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중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위원회인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 후 해당 위원회에서 건보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할 때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하는 가입자대표 및 공익대표 30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양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공급자단체는 건보 보험료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가입자대표들이 보험료 인상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의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조치로 보여진다”며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험재정관리 측면에서 보험수입과 지출의 연계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율 결정에 있어서의 정부 책임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입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경우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가입자대표 특성상 보험료 인상에 소극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보험자 및 가입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 개입 가능성이 약화돼 정부 책임성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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