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환경 안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약속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15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는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 납입 방법 및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 주 내용이다.

차후 양 단체는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 대상의 조합 공제상품홍보 ▲재활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조합 배너광고 게재 ▲공제조합의 재활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 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은 “재활의학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우리 의사회와 의협 공제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이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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