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포털 사이트 통해 개인 간 판매·나눔 이뤄져…약사법 위반
전문가들 “남용 시 부신기능 저하 등 부작용…반드시 의사 처방 하에 복용해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메게이스(성분명 메게스토롤)가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개인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메게이스는 보령제약이 2001년 4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암환자 식욕부진 개선제다.

메게이스는 미국 BMS사에서 1971년 자궁내막암,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했는데, 임상 과정에서 식욕 개선과 체중 증가 효과가 입증되면서 암 환자의 식욕 개선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 시 부신 기능 저하, 혈전증, 지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이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메게이스를 검색하면 이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나누어주거나 판매한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 메게이스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할머니가 음식을 너무 못 드셔서 메게이스를 구하고 싶습니다. 암 환자에게만 처방한다고 하던데,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했고, ‘메게이스가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댓글이 다수 달려 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도 메게스테롤을 산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판매가 완료된 상품입니다'라는 거래가 진행됐음을 알리는 문구가 게재된 후 삭제됐다.

환자들이 모이는 모 환우회 카페에도 암 치료하면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게 있다며 무료로 나누어주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의약품인 메게이스의 개인 간 거래는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브란스병원 김광준 내분비내과 교수는 “메게이스는 환자를 건강하게 살을 찌게하기 보다는 지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살을 찌게 한다”며 “때문에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식욕 부진을 개선하겠다고 메게이스를 처방전 없이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메게이스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호르몬이 포함된 의약품은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크고 작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중히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약사법 제44조와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명시한 의약품 판매에는 수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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