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내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판정수가도 윤곽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미 개정된 법을 시행 전 재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한 2월 내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물론 비자의입원 판정에 참여하는 기관(의사)을 위한 판정수가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김현준 국장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사례가 없다. 시행 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발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5월 31일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반대하는 사람, 우려하는 사람, 요건이 되면 찬성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자의 입원절차가 좀 더 복잡하게 된 것이니까 이를 최대한 간소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다”며 “이런 요구들을 반영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다.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으니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외 법 개정에 따른 판정수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빠르면 2월 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판정수가 문제는 고려할 부분이 많다. 건강보험으로 재정을 충당할지 다른 재원을 활용할지도 결정해야 하고, 수가를 판정 의사에 줄지, 의료기관에 줄지도 결정해야 한다”며 “내부 논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빠르면 2월 중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수가 수준이 개정안 시행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의학계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가 책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으로 해석된다.

2인 이상이 입원판정을 할 경우 입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분배가 애매하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전문의로서 기본적인 소양으로 판단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검토를 마쳤다”며 “전문의로서 역할만 충분히 했다면 위법하지 않아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과 별개로 의사가 환자 소송 등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해왔던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과정에서) 복지부가 자문을 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판정에 참여할 민간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처음부터 국공립의료기관만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내 의료 특성상 민간 참여가 없으면 할 수 없다”며 “지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높게 잡진 않겠지만 (비자의입원 관련) 문제가 있었던 병원이나 의사들은 제외될 것이다. 3~4월 경 지정기준을 발표하고 자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또 민간의료기관을 참여시켰을 때 의료기관 간 말을 맞추는 등 편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기 입원판정 외 일정기간마다 평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개정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불만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유연하게 조장해주면 절대 못가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민관이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시행이 힘들다.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특정 단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논의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결정이 오히려 의견청취를 어렵게 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형태로 받아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는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비자의입원 최초입원 시 2주내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입원 가능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고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인 의사 2인의 비자의입원 판단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비자의입원 요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및(and) 자‧타해 위험이 있는자’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신의학계는 비자의입원을 판단하는 2인 이상 전문의에 민간 의료기관 의사가 포함된 조항과 비자의입원 요건을 기존 or에서 and 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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