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개월 이상 입원 환자 재심사 필수...지정 전문의 업무로딩 커질 듯
정신의료기관협회, 서식 간소화 등 개선 및 제도 보완 절실

오는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30일 이상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판정으로 인해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환자들이 퇴원과 동시에 타 의료기관에 재입원하는 이른바 회전문 입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도 지난 2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 ‘2017년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한계점을 인정했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부칙 5조에 따르면, 최초로 입원 등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정신질환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원시키거나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면서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 의사 1명이 와서 입원소견을 내야 한다는 점이 고비다. 국공립병원 의사를 최대한 충원하려고 하지만, 이들과 지정된 전문의는 한 달간은 매일 (병원들을) 돌아야 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퇴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 재입원하는 것을 법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재입원을 하는 절차가 강화됐기는 하지만 법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적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잡한 서식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법에서는 서식이 총 26개이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려 85개로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중복된 서식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차전경 과장은 “서식은 많이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면서 “2월 중에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으로 그때 많은 의견을 주면 반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차 과장의 발표 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과 법적책임 등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A의료기관 관계자는 “지정된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가 타 의료기관으로 진단하러 가면 소속과 근무시간이 타 의료기관에서 인정된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파견을 하려면 시간을 따로 빼줘야 해서 해당 기관의 등급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의료기관 관계자도 “입원판정을 위해 전문의가 지정되면 파견으로 인해 당연히 병원은 진료손실과 재정부담이 다를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인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해 탈원화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환자들을 돌볼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의 인프라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2주내 진단 시 연휴와 법정공휴일은 제외해서 파견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입퇴원관리시스템은 (유예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기관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예산만으로 되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지자체에서 부지확보가 안되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하위법령과 관련해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 대한 논의, 정신과 전문의 수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대안 마련, 환자 가족들의 인권 보장, 퇴원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나가게 될지 모른다. 공포가 되면 득달같이 파줘야한다”면서 “매뉴얼 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정신과전문의 몇 명이 하고 있는 것이라 임상 입장에서 원무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감이 적을 수 있으니 서식문제나 보호의무자에 대한 케이스를 제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은 “국공립의료기관의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도 전문의가 (물건을)찍어내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듯, 5~10년에 걸쳐 미리 준비를해 단계적으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정신병원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연령이 많아졌다. 노령화 경향으로 인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