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한방물리요법, 의학적 검증되지 않은 행위"...韓 "효과 인정받아 수가 신설된 것"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를 신설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자보에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적정 수가를 지급하자는 게 국토부 계획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자보에서 한방물리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것을 인정해서 수가가 신설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최근 추나요법 시술 부위를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일원화하고,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경치전극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을 세부 행위로 분류하고 수가를 산정했다.

대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토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에서는 개별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가를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한 행위정의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업계 측의 재정상태에 따라 한방물리요법을 등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뛰어난 효과 인정받아 수가 신설됐다 주장

이에 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신설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높은 치료 만족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등을 통해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 및 행위정의가 마련됐다”면서 “심평원도 복지부에 한의물리요법 항목 리스트를 포함한 한의물리요법 행위목록 고시 관련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의 반대는 한의약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서 기인한 주장”이라며 "의료계에 자신들의 맡은 진료영역에서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政 “이미 인정되는 행위, 세분화 문제없어”

국토부는 건보에서는 한방물리요법으로 통칭되는 비급여 행위이지만 자보에서는 급여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행위에 대한 세부분류를 통해 적정 수가를 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도 “지난 3여년간 자보심사를 하면서 한방물리요법의 세부 항목을 분석해 세분화했다”면서 “주로 청구되는 세부 행위를 볼 때 각각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한 수가가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수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자보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행위이므로 새롭게 수가를 신설했다는 의미보다는 세부 행위로 재분류를 한 것”이며 “이미 의료행위 표준화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한의계에서 제시한 한방물리요법의 세분화 항목을 토대로 지난 2015년에 국토부 행정해석을 거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보에서도 급여등재 등의 과정을 복지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물론 많은 한방에서 의과의 물리치료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자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심평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료행위 등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소관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부가 자배법을 관장하되, 세부 의료행위 등재나 급여여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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