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춘석 의원 ‘형법 개정안’에 반대…"교특법 개정만으로 충분"

업무상 과실치사로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금고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형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교특법뿐 아니라 형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18일 “교특법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량 및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형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 및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특법 개정만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업무의 행위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및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직종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이 옳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구체적 태양에 대한 고려 없이 상해와 사망만으로 구분해 형량을 상향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형법 개정이 의료행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경우 침습성을 기반으로 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의료의 침습으로 얻는 이익이 침습으로 인한 인체의 위해보다 크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상해와 사망을 구분해 처벌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제반 상황에 맞춰 이익형량과 결과회피의무의 이행여부, 위험방지조치 등의 점을 검토해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의료행위의 경우 응급의료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행위가 수행되는 바 이러한 승낙된 행위로 기인해 발생한 과실치사상 행위는 교통사고와는 다르므로 달리 규율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교특법 개정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상해 또는 사망으로 나눠 처벌할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개정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높아 형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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