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감염관리 의료기관 복장 권고안’ 반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율 규제 대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8일 “감염이 발생되는 다양한 원인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통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문을 제정하는 것은 감염발생의 주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권고문 제정에 반대했다.

의협은 “권고문 내용도 진료과, 질환, 의료기관 규모, 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지침”이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규제일변도적 관점에서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착용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라며 “더욱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련된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감염관리를 위한 복장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 후 연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 제정 의료기관 복장 권고는 최선의 진료로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의료인의 사기저하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근무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면 즉시 갈아입는다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는다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는다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한다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