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 한방병원 자회사 판매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허위·과대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A업체가 건강기능식품들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지차제에 조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중풍 치료로 유명한 한방병원의 자회사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도 이 한방병원의 자문 등을 받아 제조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A업체가 광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

A업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동맥경화증 관련 도안을 사용하고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묘사했다.

또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복합기능성상품’, ‘생리활성기능 1등급’, ‘혈액 중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를 감소시키고 건강에 유효한 HDL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같은 광고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1항 1호 위반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뇌 영양제’라고 홍보해 온 제품도 허위과대광고로 지적됐다.

A업체는 초석잠이 들어간 제품을 광고하면서 ‘초석잠에 함유된 콜린, 페닐에타노이드 성분은 기억력 증진 및 뇌 기능 활성화에 효능이 있어 뇌 영양제라고도 한다’고 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으로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이 부분도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

그 외에도 A업체에서 판매하는 해독주스를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질병 예방도 있다’고 소개한 개인 블로그의 글도 삭제하도록 해당 포털사이트에 요청했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A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치에 나선 식약처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관할 관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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