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외국기관 강의는 예외

앞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외부에서 강의할 경우 장관은 50만원, 차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의 요청으로 강의 등을 할 때는 예외가 적용, 지급자 기준에 따른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령했다.

행동강령에는 외부강의와 기고 등의 사례금 상한핵이 정해졌다.

외부강의는 1시간, 기고는 1건을 기준으로 장관은 최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연의 경우 1시간을 초과했을 때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50%를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30분 이하의 강연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공무원의 해당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 등의 영향력 때문에 요청을 받게 된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은 무조건 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동강령에 수수금지 제외 항목도 함께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10만원), 선물(5만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