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대표변호사 김철기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대한민국은 십 수 년 전만 해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사회, 경제적 화두인 때가 있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WTO 가입, OECD 가입, 칠레 및 한미 FTA 등 일련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자구책을 폈고, 기업은 세계화를 위한 구조개편, 상품개발, 해외공장 및 지사 설립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다. 개인들 역시 이런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계가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험난한 세계화라는 경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대화중에 ‘세계화’란 말을 사용하면 진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자신이 어느덧 세계화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한해 수백만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십만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수천 명이 해외로 이주를 떠난다. 초등학교건 고등학교건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며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주위 동료들 중 일부는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병원에서 연수경험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몇 년 후면 외국계 병원이 한국에 진출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이라는 큰 바다에 존재하며 숨 쉬고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 NIW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연결고리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지만, NIW가 그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이란 단순히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연속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을 수 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병원도 운영할 수 있다.

美 영주권 받아도 한국서 병원 운영 가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요구했다. 거주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이주신고필증과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후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고집하고 있지 않아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 없이 일반여권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모든 보험혜택도 가능하다.

한국서 병원 운영 시 美 영주권 유지 조건

만일, NIW나 다른 사유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당장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부득이 생활해야 하거나 병원을 운영해야 할 처지라면 아래의 사항을 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수칙이 있다.

1. 미국 IRS 세금보고(Tax Report)를 해라.

세금보고(Tax Report)는 미국영주권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해 미국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 외에서 발생한 수입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일정부분이상에 해당하면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2. 한국서 장기체류 원한다면 재입국허가신청을 해라.

한국에서 향후 수년간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고 미국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영주권자에게 2년간 해외장기체류를 가능하도록 입국허가를 승인하는 문서로 대개 2년을 부여하며 Multiple(복수)출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신청할 때만 미국에 있으면 되며, 신청 후 한국에 나와도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입국허가서도 신청인이 원하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주소에서 받을 수도 있다.

3.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은 의사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 가족 중 일부가 미국에서 학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면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나 입국 시 입국장에서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오래 체류한 것을 문제 삼더라도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이 미국 내 가족관계와 미국 내 세금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 가족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훨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4. 미국 내 본인 또는 가족명의 재산이 있으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단기체류나 학업을 하는 경우 차이 외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할 집은 주로 월세(Rent)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도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을 넓힌바 있다. 이렇다할지라도 1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1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체류 또는 학업을 하는 경우라면 월세로 집을 얻은 것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흔히 Down Pay라고 함)도 집값에 10~20% 내외이며 그간 신용이 좋다면 10% 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 후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을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면 되고, 만일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처분하면 집값이 올라 투자로서도 제격이다. 또한 영주권자가 미국 내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 된다.

지금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뚜렷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법률전문가로부터 꾸준한 조언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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