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설명회...중환자실 평가에 감염관련 Bundle 개념 추가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부터는 중환자실 내 감염관련 번들(Bundle) 수행 여부가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된다.

이는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자료수집 차원으로, 1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본 평가지표에 반영될 수도 있다.

또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서 영상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 전문의는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양재 AT센터에서 ‘2017년도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갖고 1차 때보다 명확해진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2차 평가는 현행 인력·장비 등 기본적인 구조와 필수과정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있었던 항목 일부가 개선됐다.

먼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평가는 2017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에 대해 진행된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소아중환자실과 일반 중환자실 병상수를 분리 신고하게 됨에 따라 소아중환자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 등은 지표명이 일부 변경됐지만 큰 틀에서 평가내용 등의 변화는 없다.

대신 모니터링 지표에 ‘감염관련 번들 수행여부’를 과정지표로 새롭게 추가해 총 7개 항목이 됐다.

‘번들’은 명확한 환자군 및 진료 장소에서 근거중심의 중재술을 묶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번들을 사용하면 의료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감염관리 부분에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모니터링 기준은 ▲중심도관 삽입 또는 교체시 Bundle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 Bundle ▲요로카테터 삽입 또는 교체시 Bundle ▲Sepsis Bundle 등 4가지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번들 케어는 다학제 팀워크와 대화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고 근거있는 진료를 유도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좋은 중환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염을 줄이고 Sepsis(감염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낀 정도의 기관 이상)를 줄일 수 있는 번들 케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은 환자와 병원환경에 따라 발생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번들 케어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또 번들의 개별 행위 또한 병원 사정에 따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심평원에 전달하면 된다.

2차 평가에서는 논란이 됐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진료과의 전문의를 말하며,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은 제외됐다.

특히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동안 타 업무는 불가하지만, 외과계의 경우 중환자실 환자에게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

전담전문의는 매일 8시간 근무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2일 동안 1일 4시간 이내 외래진료를 볼 수도 있다. 반일 전담전문의는 0.4명으로 적용해 5세션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

또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여부 지표’는 종병과 상급종병의 배점 기준을 달리 뒀다.

총 6개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상급종병은 6가지를 다 구비해야 5점 만점을, 종병은 5가지 이상만 구비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비’ 지표에서 차등제 미신고기관은 표준화 구간에서 최하 점수를 주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그 외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은 중환자의학회의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다른 병원의 프로토콜을 병원 사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해 사용해도 된다.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은 ‘계획된 procedure로 재입실이 예정된 경우’만 분자에서 제외된다. 1차에서 ‘중환자실 퇴실 후 첫 입실 목적’과 ‘새로운 사유로 입실’한 경우도 제외해줬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두가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의 설명에 이어 현장에서는 개별 병원별 사례에 대한 질의, 전담전문의 인정 기준 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전담전문의의 경우 외래진료나 협진 가능여부, 학회 출장 등으로 부재시 대체전문의 인정 기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적정성평가 간 상이한 중환자실 평가기준으로 인한 혼란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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