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오주환 교수, 비용편익 최대 8.60…1보다 높으면 이득

복지부, 설립 의지 천명…공공의료인력 배출하는 파이프라인 필요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려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게 되는 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비용-편익비를 계산했는데 최대 8.60까지 나온 것이다. 비용-편익비는 1보다 높으면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본다.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오주환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공공의료포럼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비용-편익비를 분석했다.

분석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해 양성된 의사 전원이 졸업 후 국내에서 1차의료를 중심으로 임상진료활동을 수행하며, 이들이 적절하게 배치돼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가정해 진행됐다.

편익추정은 의사 1명이 추가될 때 발생하는 건강편익(사망감소)을 우선 추정하고 국민 1인의 생명가치를 적용해 이를 화폐가치화해 사업편익으로 제시했다.

국민 1인의 생명가치는 선행연구결과를 인용했는데, 2012년 KDI연구(생명가치 1억4,089만원으로 추정), 2008년 신영철 교수 연구(생명가치 3억2,110만원으로 추정), 2003년 신영철·조승헌 교수 연구(생명가치 4억6,600만원으로 추정)를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비용-편익비 산출 결과, 6년제 시나리오로는 KDI연구 활용 시 1,47, 신영철 교수의 2008년 연구 활용 시 5.59, 신영철·조승헌 교수의 2003년 연구 활용 시 8,60, 7년제 시나리오로는 각각 1.20, 4.57, 7.03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비용-편익비가 1이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국립보건의료대학은 어떤 연구 결과를 활용하더라도 들이는 비용보다 설립했을 때 편익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가장 보수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해도 비용-편익비가 1점을 넘는다”며 “국립보건의료대학은 설립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이익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교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더라도 지원자 확보와 의무복무 계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교수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와 적합성을 보이며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졸업 후 의무복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채용의사 수준의 임금 보장과 경력개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력개발 지원 방안으로는 ▲MD-MPH 통합과정 운영 ▲의무복무기간 대학원 수학 허용 ▲전임의 수련 위한 의무복무 유예 허용 ▲공공의료기금교수제 도입 ▲WHO 등 국제기구 파견 등을 제안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시작 시점은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전공의 수련 시작 시점으로, 의무복무 기간은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10년으로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 공공의료과 오성일 사무관은 이날 포럼에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사무관은 “지금까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의사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진행했지만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별도의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이미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으로는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할 수 없다”며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공중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집, 선발, 특화된 교육, 배치, 결로지정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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