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혜숙 의원, 조달청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구입 의무화한 서울대설치법 발의

이지메디컴이라는 간납업체를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하던 서울대병원의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이 간납업체가 아닌 조달청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설치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병원과 분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조달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등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를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간납업체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입을 간납업체인 이지메디컴에 위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지메디컴 지분의 5.55%를 수요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임직원 일부가 이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의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에 지급하는 의약품 등 납품 대행 수수료가 0.48% 내외인 반면, 다른 대학병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납품 수수료는 0.2% 내외여서 이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