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발생 현황’ 연구…미용성형·예방·영양주사 등 비급여는 6%에 불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가 지난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2,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학적 비급여는 54%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같은 기간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공단은 이번 분석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 ▲기준초과 비급여 ▲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 ▲미분류 비급여 등으로 나눴다.

항목비급여란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기준초과 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비급여, 법정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합의비급여는 미용성형, 예방,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 미분류 비급여는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을 뜻한다.




이에 따른 발생유형별 현황은 항목비급여가 21.9%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비급여(32.9%), 기준초과비급여(32.7%), 미분류비급여(6.2%), 합의비급여(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준초과 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다.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동의해 시술되는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공단은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는 병원급이나 의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했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53.1%)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공단은 이 부부분의 의약품은 기준초과 비급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4%). 향후 조사 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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