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협회, 자격 신설 논의에 “적극 협조” 환영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자격 신설 논의를 다시 시작한 정부에 대해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가 “적극 협조하겠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미국 등에서 카이로프랙틱대학을 졸업해 면허를 취득한 카이로프랙틱닥터(DC, Doctor of Chiropractic)들이 모인 단체다. DC 면허는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카이로프랙틱을 카이로프랙틱 전문가가 행하는 게 순리”라며 “오랜 시간 규제로 묶여만 있던 한국 카이로프랙틱 제도화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카이로프랙틱을 독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게 카이로프랙틱협회 입장이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의사의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세계적 수준으로 카이로프랙틱 학문만을 전공한 직업군이 있으니 과욕을 버리고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카이로프랙틱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그 직역 창립에 협조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카이로프랙틱 면허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어 관련 졸업자는 세계 100여개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로 개업 또는 취업할 수 있다”며 “카이로프랙틱 전문가 직업을 왜 의사라는 직업 안으로만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느냐”고 지적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카이로프랙틱 전문가가 선진의학을 전공하고 귀국해 국민들에게 제공했지만 대부분은 악의적인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고 범법자가 됐다”며 “그러는 동안 어느 의료단체도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과학적, 비의학적이라며 카이로프랙틱 자체를 배척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복지부와 의료관계자들은 카이프랙틱을 올바르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이어 “이제라도 카이로프랙틱 전문가에게 카이로프랙틱을 돌려줬으면 한다”며 “한국에서 이미 의료행위를 인정받은 의사들은 언제든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하지만 의사만 해야 한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현명하고 정보력 좋은 국민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카이로프랙틱 단체로서 바람이 있다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의사를 추가 교육해 환자의 안전성을 높였으면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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