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겉핥기식 검진에 수가도 비현실적 지적...영유아검진 중단, 복지부 의지가 관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현재의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간 영유아 검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정부는 영유아 검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은 제도 설계 당시 (영유아검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진료 소청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너무 많은 부분이 겉핥기 식 나열로 돼 있다보니 소청과 전문의도 힘들고 보호자도 만족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어린이 검진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가 검진에 대해 모르면서 수가의 현실화도 안하려고 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은 성인 일반검진과 전혀다름에도 복지부 담당자는 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며, 심지어 일선 병원에도 나가본 적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수가는 일반 성인검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영유아검진 수가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생긴 이래 한번도 개선에 대한 논의나 적정수가 논의가 없었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소청과의사회에서 문제를 지적해 공단의 공감을 얻었지만 복지부는 형평성을 운운해 거절했다.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또 공단 직원의 갑질 행태를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단 광주 서부지사 검진파트 김모 과장이 검진 결과지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과전문의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를 받게 해 전과자로 만들었다. 또 공단이 복지부에 자격정지 14일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결국 7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법률검토를 해보니 잘못된 법률적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김모 과장이) 담당한 지역의 소청과 병의원 대부분이 현지조사에서 무한 갑질을 당하는 등 모멸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면서 “다른 지사에서도 사례가 발생해 공단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복지부는 실태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김모 과장과 감독 책임이 있는 정 모 부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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