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위 5만원, 대장 9만원, 치료목적 12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

상대가치 개편, 검사 관련 수가 인하 핵심…보고, 의결 여부는 아직 미정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급여화와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수면내시경 수가의 경우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대략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위 내시경은 약 5만원, 대장 내시경은 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약 12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일 건정심에 상정되는 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내시경은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질병코드로 잡히는 수면내시경은 급여하지만 건강검진을 위한 수면내시경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수면내시경의 경우 별도 횟수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으며, 건정심을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2차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지난해 7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수술, 처치 등 외과계 상대가치점수는 인상하고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검사 중심 의료행위는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한 바 있다.

이같이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면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였던 원가 는 평균 90%대로 상향되며, 검체검사는 현재 159%에서 142%로, 영상검사는 122%에서 11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향후 4년간 약 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경우 아직 건정심 보고안건이 될지 의결안건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자리에서 “정부로선 의결안건으로 건정심에 올리고 싶지만 다음주에 열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며 “의결 안건이 되지 못하더라도 보고 안건으로라도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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