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 교수 “현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기관으로 한정"…확대 논의 필요성 지적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를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안)’ 개발 연구를 맡아 진행바 있다.

고 교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료 환경에 놓이든 삶의 마지막에 이르는 과정이 가정에서 보다 병원에서 더 힘들어서는 연명의료 질이 높아질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연명의료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은 필요하고 이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다만 그 법은 죽음의 질이 세계 1위인 영국 사례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며 “연명의료를 직접 수행하는 의료인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행 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법률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둬서 사전의료의향서 관리, 연명의료의 질과 환자 가족들의 만족도 등을 감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기관들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 사회 연명의료 수준과 만족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고 교수는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범주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지만 현실은 노인 사망의 다수가 의료기관 외에도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과 같은 장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자연사로 간주하고 논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요양원의 사망과정을 돌볼 것인지도 향후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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