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인용…의원·치과의원·한의원 모두 포함된 수치

예산정책처도 “통계 미비로 요양급여 비율 고려하지 않아 과대추정”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동네의원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의협은 지난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네의원의 46%가 혜택을 받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발표한 보도자료


의협은 ‘동네의원의 약 46% 세액감면 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 기대’라는 부제를 달아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추계 근거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의협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 진료를 80% 이상하면서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의원만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의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월 소득이 8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정도 소득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차라리 병원을 접고 봉직의로 들어가는 게 낫다”며 “과연 의협이 말한 것처럼 의원의 46%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과대 포장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이 세액감면 혜택 대상이 동네의원의 46%라고 추계한 근거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다.

하지만 이 추계는 요양급여 비율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예산정책처도 과대추정 가능성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상 보건(의료업) 소득규모별 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2014년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만3,872명으로 전체(7만3,150명)의 46.3%다.

예산정책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자라고 간주해 종합소득 규모별 실효세율(결정세액/소득금액)을 적용했다”며 “보건(의료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2014년 귀속분 기준 7만3,150명으로 건강보험통계연보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합계 7만8214개와 유사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요양급여비율이 총수입의 70% 미만(오제세 의원 안)인 의료기관 경영자의 비율은 관련 통계 미비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본 추계치는 본안 시행의 세수감소효과를 과대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측도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원이 다시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예산정책처 추계를 인용했지만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의원, 한의원도 포함된 추계”라며 “회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정확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자인 의사들을 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며 “모든 의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