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규 인력 분배 및 심사실 업무 조정 진행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기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변화가 진행된다.

심평원은 지난 6일 부서별 하부조직, 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의 내용을 담은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 예고했다.

우선, 심평원 직원 75명이 늘어나고 상근심사위원도 60명 추가돼 전체 정원이 현행 2,449명에서 2,584명으로 증원된다.

조직도 본원의 심사실 등이 통·폐합되고 지원의 심사평가부가 일부 신설된다.

먼저, 현재 본원 심사실은 심사1실과 심사2실 하에 총 7개의 부가 있었지만, 심사1실과 2실이 통합되면서 심사실은 4부 체제로 재편된다.

대신 기존의 심사1~4부가 맡았던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의 심사 및 조정청구 업무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명확히 하고 명칭도 ‘심사1·2실’에서 ‘심사실’로 바뀐다.

DRG와 의료급여실 등도 바뀐다.

DRG심사는 종합병원급 포괄수가 진료비심사도 지원으로 이관해서 ‘DRG심사1부’를 없애는 대신 ‘DRG심사2부’가 상급종합병원 DRG 심사업무를 맡고 명칭도 ‘DRG심사부’로 바뀐다.

의료급여실은 ‘의료급여운영부’와 ‘의료급여심사부’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상급종병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심사, 재심사 조정청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신 지원에는 ‘심사평가부’가 신설되는데 서울과 수원지원에는 ‘심사평가3부’가, 부산·대전·의정부지원은 ‘심사평가2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 등의 업무는 각 지원마다 ‘심사평가부’가 맡게 된다.

본원의 상급종병 심사는 ‘심사1부’에서 산부인과·소아과를 맡고, ‘심사2~4부’가 상급종병의 내과·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치과·한방과 및 한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 외 의료정보분류실 내 ‘분류관리부’는 ‘질병분류부’로, ‘분류개발부’는 ‘환자분류부’로, ‘의료정보표준화부’는 ‘비급여정보분류부’로 명칭이 바뀐다.

이에 심평원은 본원 27실 93부 1연구소에서 26실 88부 1연구소로 바뀌고 지원은 9개 지원 20부에서 25부 지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심사실 2~4부 업무 중에서 한방병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와 재심사 조정청구에 관한 업무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업무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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