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청와대로부터 마약류 재산대장 받아 확인…"일부 의약품 최순실 또는 최순득에게 사용"

청와대가 자낙스(Xanax), 스틸녹스(Stilnox), 할시온(Halcion)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외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데인(Codein), 아이알코돈(IR codon), 모르핀(Morphine)등 총 15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마약류 재산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존에 직접 구매한 의약품 구매목록에서 확인됐던 자낙스, 할시온, 스틸녹스 외 아티반, 리제, 발륨(정), 발륨(앰플), 미다졸람, 디에타민 등 9종의 향정품을 보유하고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정품 외 코데인, 아이알코돈, 모르핀,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 페치딘, 펜타닐 등 6종의 의료용 마약을 보유하고 사용해온 것도 확인됐다.




이들 의료용 마약과 향정품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보유 사용하고 있었지만 리제, 아이알코돈,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보유하기 시작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마약류 의약품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임의로 반출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청와대도 ‘마약류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보유한 향정품은 대부분 수면제 종류였다. 청와대 의약품 구매목록에서 확인됐던 자낙스, 할시온, 스틸녹스, 발륨, 리제 등이다. 이 중 리제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 처음으로 구매했다.

식약처에서 의약품이지만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은 대부분 중증 통증완화에 사용되는데, 청와대에서 구매한 의료용 마약 중 아이알코돈과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향정품과 의료용 마약 사용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된 향정품은 스틸녹스(졸피뎀)로, 기존 재고 328정에 960정이 새로 들어왔고, 현재 잔고와 반납 물량을 계산했을 때 1,115정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마약류인 코데인이 기존 재고 130정에 추가로 500정을 수령하고 563정을 사용했다. 코데인은 폐렴이나 후두염 등 호흡기 질환에 따른 기침 완화에 처방하지만 중독성이 강하다.

향정품인 자낙스도 많이 사용됐다. 210정 재고에서 800정을 수령하고, 537정을 사용했으며, 390정은 유통기한 등의 사유로 반납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보유한 의료용 마약인 IR코돈의 경우 청와대가 2013년 3월 12일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처음 10정을 처방받은 뒤 다음달인 4월 4일 사용하고 추가로 보유하지 않았다.

같은 의료용 마약인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의 경우 2015년 10월 12일 56정을 처음 구매한 후 28정을 사용해 현재 28정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각종 응급상황과 해외순방 등의 사유로 향정품과 의료용 마약을 보유할 수는 있다”면서도 “기존에 제출한 의약품 구매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용 마약이 등장한 것은 물론 각종 의약품 관련 거짓말이 드러남에 따라 과잉사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의무실장이 태반주사를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함에 따라 결국 상당량의 향정품과 마약류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청와대에 비치된 의약품이 최순실에게도 처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확인결과 지난 2015년 6월 24일 청와대 의약품 사용대장에 ‘사모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청와대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사모님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이 6일 청와대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경호실에서는 ‘사모님’을 ‘청와대 간부 직원의 부인’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의약품이 청와대 간부직원의 사모님에게 처방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청와대 의무실장이 청와대 의약품은 직원 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답했기 때문에 청와대 간부직원이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사모님에게 처방된 세레브렉스는 급격한 통증에 처방하는 약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종합해볼 때 사모님이라는 이름의 처방은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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