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성명서 내고 “복지부 스스로 의료인 면허체계 부정” 비판

보건복지부가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사 신설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 하자 ‘도수치료’로 제도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복지부가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허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여를 요청했다며 “의료행위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카이로프랙틱 행위가 척추 등 신체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복지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회를 통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000여명의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들에게 별도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의정 간 신뢰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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