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후보기관 전문성·신속성·중립성·지속성 평가

16점 만점에 국생연 14점으로 최고점, 서울대병원 7점으로 최하점 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성, 신속성, 중립성, 지속성 평가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최고점, 서울대병원이 최저점을 받아 주목된다.

두 곳은 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을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기관이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6일 열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 후보기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전문성, 신속성, 중립성, 지속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서울대병원 등을 평가(1~4점)했다.

전문성은 연명의료 관련 전문인력 등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여부, 신속성은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하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중립성은 모 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등 여부, 지속성은 모 기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김 교수의 평가를 살펴보면 전문성 부분에서는 국생연이 4점으로 최고점, 서울대병원이 3점, NMC가 2점, 질병관리본부가 1점을 받았다.

국생연은 ‘생명윤리, 연명의료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전문성이 높다’고, 서울대병원은 ‘완화상담실(1991년) 운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했다.

신속성 부분에서도 역시 국생연이 4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으며, NMC가 3점, 서울대병원이 2점, 질병관리본부가 1점을 받았다.

김 교수는 국생연에 대해서는 ‘조직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높아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다’고, 서울대병원은 ‘조직 전체의 관심분야가 아니어서 의사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평했다.

중립성 부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4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으며, 국생연이 3점, NMC가 2점, 서울대병원이 1점을 받았다.

김 교수는 국생연에 대해서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적’이라고,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맡을 경우 의료인 중심으로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부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4점, 국생연이 3점, NMC가 2점, 서울대병원이 1점을 받았다.

김 교수는 국생연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서울대병원은 ‘모 기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결과적으로 국생연은 전문성과 신속성 부분에서 최고점인 4점, 중립성과 지속성 부분에서 각각 3점을 받아 14점으로 최고점을, 서울대병원은 전문성 부분에서만 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 신속성 2점, 중립성 1점, 지속성 1점으로 총 7점으로 받아 최하점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토론회가 서울대병원에 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맡겨도 되는지를 논하는 자리인줄 알고 점수를 줘봤다. 서울대병원이 접근성 좋은 최고의 의료기관인 것은 맞지만 연명의료관리기관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점수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작은 기관은 초기에 사람 하나만 잘못 들어와도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인큐베이션이 중요하다. 어느 기관에서 초기 인큐베이션을 해야 독립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윤형호 단장은 서울대병원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보다는 연명의료관리기관과 호스피스 인프라 연계를 강조했다.

윤 단장은 “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학 정립과 함께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과 관리방안이 함께 마련되고 연계돼야 한다”며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대안으로서 호스피스를 먼저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안을 통과시킨 힘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신중한 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을 표명했다.

황 과장은 “연명의료중단을 처음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발걸음이 중요하다. 연명의료관리기관 이름만 놓고 보면 연명의료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역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우선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 다양한 기능이 더 필요하다면 출범 후라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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