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감염병환자 1인실 입원, 의료인 명찰 착용,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및 면제 광고 금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위생관리’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손 위생에 대한 교육 실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소독 등이 담겼다.

‘의약품 및 1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1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금지 ▲1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 지체없이 사용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이 명시됐다.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준’으로는 ▲호흡기감염병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 등은 1인실 입원 ▲1인실 입원이 곤란한 경우 같은 질환자 공동 격리 ▲호흡기감염병환자는 음압시설이 갖춰진 1인실에 입원 등이 담겼다.

‘종합병원 요건’ 중 전속의 개념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규정됐다.

이밖에도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이름, 면허 종류, 자격 종류 명시된 명찰 착용 ▲외래진료실, 무균치료실, 격리병살 등은 명찰 착용 제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면제 등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 범위, 종전 가격을 밝하지 않는 광고 금지 등을 담았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