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보 국고지원, 전낸 대비 2,210억원 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도 출범 후 처음으로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6조8,764억원으로 전년(7조974억원) 대비 2,210억원 삭감됐으며, 이는 제도 출범 후 처음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뱃값 부담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일반회계 지원이 문제인데, 2017년 지원액은 4조8,828억으로 2016년 5조2,060억보다 3,232억 삭감됐다. 이는 법정기준인 14%에 훨씬 못 미치는 1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늘었다. 2014년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조191억이었는데,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1조5,185억으로 49%나 급증했다.

이후 점차 늘어나 내년에는 1조9,936억으로 2015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이를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7년 말 종료된다. 작년 말 여야 모두 한시적 지원을 폐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1년만 유예된 것이다.

더해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변경하거나 술,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 방식을 확대해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고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 폐지와 정산 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2018년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 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되는 2017년 6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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